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은 법정교육이기에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, 교육신청 및 교육실시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, 기간 내 신청 및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료가 불가하오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!1. 교육기관 :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2. 교육기간 : 2017-04-01~04-30(1개월)3. 교육시간 : 6시간4. 대상자 : 연구활동종사자(교수, 연구원, 연구보조원, 대학원생, 학부생)5. 교육방법 : 학과 홈페이지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배너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가능
※ 연구실 사고시 연구활동종사자가 인명피해가 발생될 경우 안전교육 미 이수하였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-> 미수료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.
학과 홈페이지 메인에서 학사일정 밑에 있는 연구신안전교육시스템 클릭하면 됩니다. 배너 클릭 후 팝업창에 따라서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, 교육이수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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