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사회봉사 관련 안내>
◆ 학점인정
1. 1학점 기준 전체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활동 시 학점 부여
2. 헌혈봉사 시 헌혈 1회당 사회봉사 10시간으로 인정(헌혈 종류 상관 없음)
◆ 제출서류
1,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(과사에 있음)
2. 봉사기관에서 발급한‘사회봉사활동 확인서
위 2가지 서류를 각 학부(과) 사무실을 경유해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
(6월 17일까지 과사로 제출)
◆ 사회봉사 인정기간
직전학기 방학 시작일로부터 현학기 방학시작일 전일까지
- 2016-1학기 봉사기간 및 제출기간 : 2015.12.19 ~ 2016.6.22
- 2016-2학기 봉사기간 및 제출기간 : 2016.6.23 ~ 2016.12.16
* 인정기간외에 실시한 봉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
◆ 사회봉사인정기관
1.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
2. 행정안정부 1365자원봉사 포털
※ 상기 기관 이외의 기관은 절대 인정 불가
◆ 자원봉사기관 확인 방법
보건복지부 승인기관 :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접속 ⇒ 봉사활동처 검색
행정안전부 승인기관 : 1365자원봉사 포털 에 접속 ⇒ 자원봉사 찾기 검색
◆ 유의사항
1. 사회봉사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재학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됨 (예시> 재학중 ‘사회봉사1’과 사회봉사 2를 각각 1회씩 수강 가능함)
2. 같은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 재수강 처리됨에 유의 (예시> 재학중 ‘사회봉사1’를 수강 후, 사회봉사 1을 다시 수강하였을 경우 재수강 처리됨)